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청구하십시오.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4%였으며,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47.5%나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해야만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소비자가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 받으려면
전문성이 뛰어난 보험대리점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보험사의 자발적인 선처를
기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여려분과 함께하는
kdc분당지사입니다!!
사고차 보험수리 전문점 바로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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