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용시 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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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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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법 개정안 …차량수리비 20% 운전자부담 50만원 한도 …법규위반 과태료 내도 보험료 할증 |

앞으로 차량 수리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수리비용의 20%(50만원 한도)
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6년에 걸쳐 추가로 10% 늘어나
최고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부담이
최대 10배가량 늘어난다.
보험료 산정 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도 늘어난다.
아울러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한 것으로
위장하는 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한
단속과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 소비자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차량수리비의 정율제
전환과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할증 적용 등 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다.
과도하게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건보 진료수가 인상 등 민감한 문제와
맞물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방안도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선에서만 합의를 봤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50만원 범위 안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운전자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리비 정율제를
도입하더라도 보험사마다 부담금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해 개선안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도 현재
12년간 무사고 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으나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최고 70%까지 할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는
폐지하되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해 정비요금
결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에서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과잉 수리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보험사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사고 시에는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보험사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소위
`나이롱환자`의 허위 과잉 진료
단속을 강화한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35세 이상자의 생계 목적
중고 소형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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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분당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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